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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초생활 수급자 예비군훈련 보류(면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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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본어 작성일11-03-08 00:00 조회4,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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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기초생활 수급자는 예비군훈련이 방침전면보류(면제)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는 학생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예비군대대로
신고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예비군 당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수급자 증명서'를 예비군 본인의 이름으로 발부 받아야 함)
2. 본인이 보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급자 증명서'와 함께 제출
  (보류신청서는 예비군대대에 비치됨)
3. 보류신청서 제출부터 기초생활 수급해제시까지 적용
4. 해당 예비군은 3월25일까지 예비군대대로 신고바랍니다.

* 6개월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보류(면제)처분은 보류기간중 위덕대학교
  훈련주기에 부과된 훈련만 보류(면제)됨
*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생활수급해제시 반드시 보류해제 신고를 해야함.
 (미신고시 고발조치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비군대대로 문의 바랍니다.(760-1092,1025)

  -위덕대학교 직장예비군 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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