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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학년도 하계계절학기 산업체현장실습 실습기관・실습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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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본어 작성일17-05-30 10:40 조회3,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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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산업체현장실습이란?
*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함
 
Ⅱ. 산업체현장실습 운영 계획
1. 현장실습 기간 : 2017.06.22.(목)~08.27.(일) 기간 내 총 4주 또는 8주
(주 5일, 1일 8시간으로 운영)
2. 현장실습 장소 : 실습기관과 협의를 통해 장소 결정
3. 현장실습 내용 : 재학생 전공 관련 교육‧실습‧훈련
 
Ⅲ. 신청 자격
1. 실습기관 신청 자격
* 실습생 전공분야와 연관된 기관으로 보건‧위생‧안전을 보장하는 기관
* 우리대학과 ‘산업체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는 기관
2. 실습생 신청 자격
*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4학기 이상 이수하고, 전체 성적 평점이 2.0 이상인 학생(졸업 마지막 계절학기인 학생은 제외)
* 재학기간 중 산업체현장실습과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교과목에서 30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
* 학교 내에서 징계를 받지 아니한 학생
 
 
 
Ⅳ. 신청 방법
1. 현장실습 신청 기간 : 2017.05.22.(월)~06.14.(수)
2. 현장실습 신청 방법 : 붙임서류를 작성 후 갈마관 2층 행정실로 제출
3. 현장실습 신청 서류
1) 실습기관 신청 서류
- 산업체현장실습 운영계획서 1부.
- 산업체현장실습 협약서 2부.
- 실습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실습생 신청 서류
- 산업체현장실습 신청서 1부.
- 본인 명의 은행 통장 사본 1부.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 통장)
4. 계절학기 등록금 납부 안내(실습생)
- 등록금 납입 기간 : 2017.05.22.(월)~06.14.(수)
- 등록금 납입 계좌 : 대구은행 204-04-000580-9 (예금주 위덕대학교)
- 등록금 납입액 : 3학점 신청 시 195,000원 / 6학점 신청 시 390,000원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납입)
 
V. 기타사항
* 산업체현장실습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우리대학 ‘산업체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 산업체현장실습 중도해지시 귀책사유에 따라 학점부여가 취소가 될 수 있으며, 납부한 등록금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월 10만원 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습지원센터는 실습생에게 월 40만원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산업체현장실습이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실습기관은 실습생에게 ‘최저임급법’ 및 ‘근로기준법’에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현장실습은 산업체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 중의 현장실습,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 실습 등)
 
Ⅵ. 문의사항
* 위덕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054-760-1228)로 연락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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