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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주에 집 또 사도 1주택 혜택… ‘세컨드홈 특례’ 9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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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신율 (39.♡.231.148) 작성일25-08-15 13:32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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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소멸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제도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6년 만의 첫 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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