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킹 해명 강요' 위너즈 전 대표 무혐의…경찰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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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산힐 (116.♡.255.7) 작성일24-08-13 19:19 조회72회 댓글0건본문
'스캠(사기) 코인'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위너즈 코인 측이 유튜버 오킹에게 거짓 해명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18일 최 모 전 위너즈 대표의 강요·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협박(강요)에 의한 방송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주장 외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비롯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녹취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태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한 결과다.
앞서 오킹은 코인 사기 사건 연루를 두고 위너즈 측과 공방을 벌이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강요 등 혐의로 최 씨 등을 고소했다.
오킹 측은 위너즈에 유리한 내용의 해명 방송을 하도록 최 전 대표가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대표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경찰은 "위너즈 코인 측의 코인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 전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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