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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꼭 해야 할까?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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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123.♡.106.159) 작성일25-11-14 09:1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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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때 빚이 많을까 봐 걱정된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되죠. 그런데 한정승인 결정받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답니다.

에이, 신문 보는 사람도 없는데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구요?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간단히 말해서 나 한정승인 했으니, 혹시 고인이 갚아야 할 돈 받을 사람 있으면 2개월 안에 연락 주세요! 하고 널리 알리는 거예요. 마치 숨어있는 채권자들에게 여기 보세요 하고 외치는 것과 같죠.

왜 신문공고를 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상속받는 사람이 모두 알 수는 없잖아요. 혹시라도 숨겨진 빚이 있을 수 있으니, 채권자들에게 알릴 기회를 주는 거죠.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빚 때문에 곤란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어디에 공고해야 하나?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해야 해요.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지나 법원에서 지정한 신문에 하면 된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공고해야 하나? 최소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해요. 잊지 마세요!
공고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야 할까? 한정승인 사실과 한정승인신문공고채권자들이 2개월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신문공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면... 낭패!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질 수 있어요. 즉,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빚을 갚는 게 아니라, 내 돈으로까지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결론!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번거롭더라도 꼭! 해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잊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서 혹시 모를 빚의 늪에서 안전하게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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