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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2달 안에 끝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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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123.♡.106.159) 작성일25-12-04 19:15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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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한정승인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잠깐! 한정승인 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답니다.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할까요?

쉽게 말해, 나 한정승인 받았으니, 혹시 돌아가신 분에게 돈 빌려주신 분들은 2달 안에 연락 주세요! 하고 널리 알리는 거예요. 마치 동네 확성기처럼, 모든 채권자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과정이죠. 이걸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만약 신문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설마 누가 알겠어? 하고 그냥 넘어가면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신문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아예 공고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상속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결국, 힘들게 한정승인 받은 효력이 사라지는 셈이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어떤 신문에 공고해야 할까요?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경기도 연천에 사셨다면, 경인매일 같은 전국 일간지에 공고하는 거죠.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파주, 고양, 김포, 가평, 구리, 부천 등 경기도 지역은 특히 신경 써야겠죠?

상속포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끔 상속포기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속포기는 신문공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한정승인만!

마무리!

한정한정승인 신문공고승인,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빚 때문에 힘든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특히 한정승인 신문공고! 잊지 말고 꼭 2달 안에 마무리해서 마음 편하게 새 출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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