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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소속 역도선수가 복근 사진 올렸다고 "중징계하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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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배숙 (115.♡.165.249) 작성일25-08-29 14:11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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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청 소속 여성 역도선수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복근 인증 사진을 올렸다가 중징계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았다.

지난 25일 국민신문고에는 포천시청 소속 역도선수 A 씨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 B 씨는 A 씨의 소셜미디어(SNS) 사진을 첨부하며 '포천시청 역도선수 강력징계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B 씨는 "이 사진에 나오는 선수가 귀 시청 소속 선수 맞냐? 인스타그램에 속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는데, 시청 이미지 손상은 물론 이런 사람을 굳이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당장 중징계 요청 드린다"고 요구했다. B 씨가 지적한 사진은 A 씨가 거울 앞에서 복근을 드러낸 채 찍은 사진이었다.

이후 A 씨는 SNS에 민원 내용을 공개하며 "시청 소속이라도 말로만 공무원이고, 우린 그냥 시청 소속 직장운동부"라며 "공무원 취급도 못 받는다. (시에서는) 신경도 안 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원인을 향해 "뭔 상관이냐. 안 봐도 영포티(젊은 40대를 조롱하는 말)겠지"라고 덧붙였다.

현행 포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시청 산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진은 일상 사진을 개인 SNS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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