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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꼭 해야 할까?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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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123.♡.106.159) 작성일25-11-14 12: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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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복잡해!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속, 나에게 닥치니 머리가 지끈거리시죠? 특히 한정승인은 더 꼼꼼하게 알아봐야 할 게 많아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한정승인 신문공고, 이거 꼭 해야 하는 건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하는 건데?

쉽게 말해, 나 한정승인 했어요 돈 받을 사람 여기 모여라! 하고 널리 알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겠다는 뜻을 알리는 거죠. 이걸 왜 하냐고요? 혹시라도 숨어있는 채권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랍니다.

어디에, 어떻게 공고해야 할까요?

어디에?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 전국 발행 일간지나 법원이 지정한 신문에 하면 돼요.
언제까지?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 2개월 이내!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얼마 동안? 최소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해요. 기간을 꼭 지켜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잠깐! 한정승인 신문공고, 안 하면 큰일 나요!

에이, 귀찮은데 안 하면 안 되나? 절대 안 돼요!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안 하면, 한정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상속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내 돈으로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신문사마다, 글자 수마다 가격이 다르지만, 대략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정리 한정승인 신문공고, 잊지 마세요!

한정승인을 받았다면 2개월 이내에 신문공고를한정승인신문공고 꼭 해야 한다는 사실, 이제 아시겠죠? 잊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서 상속 문제,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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