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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잊으면 큰일나요! (필수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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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123.♡.106.159) 작성일25-12-04 20:2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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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때 빚이 더 많을까 봐 걱정되시나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받으셨다고요? 잠깐! 한정승인, 이것만 하면 끝이 아니랍니다.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어요. 이걸 놓치면 힘들게 받은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쉽게 말해, 나 한정승인 받았으니 빚 있는 사람들은 여기 와서 돈 받아 가세요! 하고 널리 알리는 거예요. 돌아가한정승인 신문공고신 분피상속인의 빚을 가진 채권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죠. 이 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은 2개월 안에 빚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왜 2개월 동안 신문에 공고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에요. 2개월이라는 시간은 채권자들이 상속인의 한정승인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죠.

만약 신문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신문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요. 그러면 채권자들은 상속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되고, 결국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져 버린답니다!

어떤 신문에 공고해야 하나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이 경기도 연천에 사셨다면 경기도를 포함하는 일간지에 공고해야 하는 거죠. 경인매일처럼 전국일간지면서 지역 소식도 다루는 신문이 좋겠죠?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파주, 고양, 김포, 가평, 구리, 부천 등 경기도 지역은 특히 신경 써야겠죠!

상속포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에요. 상속포기는 신문공고 의무가 없지만, 한정승인은 꼭!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한정승인 받으셨다면 반드시! 신문공고를 잊지 마세요. 2개월 동안 꼼꼼하게 공고해서 혹시 모를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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