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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2달 안에 끝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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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123.♡.106.159) 작성일25-12-04 18:54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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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을 때 빚이 더 많을까 봐 걱정되시나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받으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인데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정승인 신문공고, 왜 해야 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나 한정승인 받았어요! 하고 모든 채권자에게 알리는 거예요. 망자돌아가신 분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채권자들을 위해, 혹시 돈 받을 거 있으면 2달 안에 와서 신고하세요! 하고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만약 깜빡하고 신문공고를 안 하거나, 2달 넘게 늦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채권자들이 나는 그런 공고 못 봤는데? 하면서 상속인에게 직접 빚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힘들게 받은 한정승인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어떤 신문에 공고해야 하나요?

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망자가 경기도 연천, 동두천, 포천, 양주, 의정부, 파주, 고양, 김포, 가평, 구리, 부천에 살았다면, 해당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일간지에 공고해야겠죠. 물론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하는 것도 한정승인 신문공고괜찮습니다. 경인매일 같은 신문도 좋고요!

상속포기 공고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끔 상속포기 공고랑 한정승인 공고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엄연히 다른 거예요! 상속포기는 아예 상속을 안 받겠다는 거고,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2달 안에 꼭 해야 하고, 망자의 주소지 관할 일간신문에 해야 한다는 거! 이거 두 가지만 잘 지키면 한정승인 효력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헷갈리거나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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