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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女교사, 여중생 3명과…학부모·학교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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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주 (116.♡.255.7) 작성일24-06-21 12:16 조회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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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현직 여성 교사가 동성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0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대전의 한 중학교에 근무 중인 여성 교사 A씨가 중학교 3학년 여제자 B양과 지난해 9월부터 교제한 사실이 드러나 대전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B양에게 보낸 편지에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만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거 안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나도 불가항력이어서 후회 안 한다” “아주 많이 사랑해” 등의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편지는 B양의 부모가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이들은 교제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가족은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거나 뽀뽀했다. 그 이상의 것들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B양 가족 측이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려 하자 A교사는 돌연 “저랑 안 만나면 B양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느냐”고 협박했다고 한다. B양의 가족은 대전시교육청에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B양 가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사도 혼란스러워해 안정을 취해야 하니 기다려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시교육청 측은 매체에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교제 사실을 부인했고 친한 사제관계 이상으로 보이지 않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교사는 현재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간 상태고 논란이 불거지자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A교사는 B양 이전에도 2명의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아이들과 활발히 소통했는데, 그 과정에서 C양과 사적 연락을 하게 됐고 서로 성 소수자임을 알게 됐다. 이후 교사는 해당 학생과 포옹하거나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이어갔으며, 2022년 11월에는 D양과도 여러 차례 학교 밖에서 데이트를 가지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두 학생은 지난해 5월 헤어짐을 통보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이별을 통보받고 매우 큰 상실감을 느꼈다”며 “한 때 안 좋은 생각까지 들 만큼 힘들었고 최근에서야 슬픔을 이겨냈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용기를 냈다”며 “A교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논란이 더 커지자 시교육청은 “A교사의 입장을 확실히 들어본 뒤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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