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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생 21년 냉골 방치한 누나... 그래도 동생은 "처벌 마세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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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암 (116.♡.255.7) 작성일24-08-14 18:06 조회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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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20년 넘게 중증장애인 동생을 난방도 안되는 열악한 환경에 방치한 70대 누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1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0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중증 정신장애인인 일곱살 터울 동생을 냉·난방이 되지 않고 단수·단전된 주거환경에 방치하면서,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동생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주변의 도움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씨는 동생의 유일한 법정보호자로서 동생의 기초연금을 관리하면서도, 종교생활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치료를 거부했다. 이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동생은 신의 구원을 받아야 했다"며 맹목적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씨는 무죄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동생의 집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도저히 사람이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며 "유기·방임으로 인해 동생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됐고 이웃 주민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초래됐지만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동생은 발견 당시 대소변이 묻어있는 환경에 방치돼 있었으며 영양 불량으로 위독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행정입원 등 보호절차를 거쳤으며, 이후에는 장애인 시설에 입소했다. 재판부는 동생이 현재는 건강을 상당히 회복했고, 누나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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