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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문공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2달 안에 끝내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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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프로 (123.♡.106.159) 작성일25-12-13 20:1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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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 골치 아프시죠? 특히 한정승인 받으셨다면, 잊지 말고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한정승인 신문공고랍니다!

신문공고? 그걸 왜 해야 하는 건데?

궁금하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건데요. 이걸 알리기 위해 신문에 공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야 혹시라도 숨어있는 채권자들이 나한테도 갚아줘! 하고 나타날 수 있거든요.

누가, 어디에, 어떻게 공고해야 할까요?

누가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해야 해요.
어디에 돌아가신 분, 즉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에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연천에 사셨다면 연천을 관할하는 일간지에 공고해야겠죠?
언제 한정승인 결정이 난 후, 2개월 안에 공고해야 해요.
어떻게 신문사에 연락해서 한정승인 공고를 싣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보통 신문사에서 알아서 척척 도와주신답니다.

왜 2개월이나 공고해야 하는 걸까요?

2개월은 채권자들이 나 여기 있어요! 하고 나타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에요. 이 기간 동안 채권자들이 채권 신고를 해야 나중에 상속 재산으로 빚을 갚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만약 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정승인신문공고
만약 깜빡하고 공고를 안 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채권자가 나타나서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더!

신문 공고는 경인매일 같은 전국일간지에도 가능하니, 혹시 지역 일간지를 찾기 어렵다면 전국지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동두천에 사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한정승인, 복잡하지만 꼼꼼하게 처리하면 걱정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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