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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안내

일본 취업, 일본 입국에 관한 코로나상황과 입국제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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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본어 작성일21-05-26 03:17 조회8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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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을 목표로 하는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을 위해 최근 일본 동향에 대한 정보 올립니다. 


◆코로나상황긴급사태선언의 연장만연방지등중점조치법의 연장에 대해서

골든위크(골든연휴기간동안 시민들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감염확대지역에서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었고

511일에 종료예정이었지만 감염자상황 (1 4,000~6,000)과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이 진정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긴급사태선언이 연장되었습니다.

 

「긴급사태선언」10개 도시에 확대

도쿄도오사카부효고현교토부 (기간 : 425~531일까지)

아이치현후쿠오카현 (기간 : 512~531일까지)

홋카이도히로시마현오카야먀현 (기간 : 516~531일까지)

오키나와현 (기간 : 523~620일까지)

※오키나와이외의 지역에 있어서 긴급사태선언의 해제연장에 대해서는 이번주에 확정합니다.

 

「만연방지등중점조치법」8개도시

사이타마현치바현카나가와현 (기간 : 420~531일까지)

미에현기후현 (기간 : 59~531일까지)

군마현이시카와현쿠마모토현 (기간 : 516~613일까지)

 

내각관방HP에는 각국언어로 상세정보가 게재되어 있기때문에

보다 상세한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바랍니다.

한국어https://corona.go.jp/ko/

중국어간자체):https://corona.go.jp/zh-cn/

영어https://corona.go.jp/en/emergency/

※중국어 (번자체)는 아직 게재되어 있지 않아간자체 또는 영어를 참고바랍니다.

 

◆해외 입국제한에 대해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기존의 국경통제조치도 그대로 외국으로부터의 신규입국도 정지상태의 연장입니다.

(1) 비즈니스트랙 및 레지던스트랙의 일시정지

(2) 모든 국가지역으로부터 신규입국의 일시정지

(3) 모든 국가지역으로의 단기출장에서 귀국재입국시 특례조치의 일시정지

 

514일부터 당분간상륙신청전 14일이내에 인도파키스탄네팔에 체재이력이 있는 분은

재입국자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입국이 거부됩니다.

※출입국관리청 HP발췌 http://www.moj.go.jp/isa/hisho06_00099.html


정보 제공자 : 이정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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